생활안정
아동양육시설 위문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명절, 어린이날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64-71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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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명절, 어린이날
관내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융자 및 이자 차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026. 1. 29.(목) ~ 상반기 지원규모 소진 시까지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에게 지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