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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