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기타

문의

노인장애인과/064-760-251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