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영유아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복지과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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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2.2.(월) ~ 2.27.(금)(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