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시군 공고 후 상시신청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방문신청
현금
장애인복지과/064-760-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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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시군 공고 후 상시신청
민간 VC(벤처캐피탈) 투자 유치 기업에 스케일업 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홈쇼핑 등 다양한 마케팅, 판매 활동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반기별(2월, 7월)
도내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 창작,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