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대상: 상시근로자 5~50인 미만 도내 장애인 고용 사업체 및 50인 이상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주. 지원 내용: 장애인 고용 사업주의 부담 경감 및 장애인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월 35만~65만원의 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정보는 제공된 텍스트에 없습니다.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방문신청
현금
장애인복지과/064-760-498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기업에게 맞춤형 창업 온라인교육, 특화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연중 수시
전역예정군인에게 개인별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구직자에게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진촬영비 및 이미용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