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O 납품 중소기업 지원
소모성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육성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대상: 상시근로자 5~50인 미만 도내 장애인 고용 사업체 및 50인 이상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주. 지원 내용: 장애인 고용 사업주의 부담 경감 및 장애인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월 35만~65만원의 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정보는 제공된 텍스트에 없습니다.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방문신청
현금
장애인복지과/064-760-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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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육성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공간 및 인프라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시설이용||현물
신청기한 별도 공고게시
북한이탈주민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 치과 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지원(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비용지원, 폐업정리지원 등)
지원유형 기술지원||기타(교육)||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