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분뇨처리비 지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양돈분뇨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월~2월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농업정책과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미만은 제외) - 사업 전전(前前)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2026.03.09~2026.03.31
방문신청
이용권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양돈분뇨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월~2월
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홍보,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등에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