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금융복지지원사업
금융전문상담사가 취약 계층에게 법률 지원, 금융 구제 절차 상담 등 One-Stop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제주특별자치도 · 경영관리과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감면)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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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상담사가 취약 계층에게 법률 지원, 금융 구제 절차 상담 등 One-Stop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환유예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 견주에게 광견병 예방접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해마다 상이
85세 이상(1937. 12. 31. 이전 출생) 어르신에게 사회활동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