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 노동일자리과
-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소지를 둔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관광통역안내사
1. 신청기간: 2026. 4. 14. ~ 9. 30. *지급일정은 자격확인(근로복지공단)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2. 지원 대상기간: 2025. 9. ~ 2026. 8. 3. 지원대상 : 퀵서비스, 대리운전 , 택배기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관광통역안내사 (10개직종) 4. 지원내용: 산재보험료(노동자부담분) 90% 5. 지급상한: 연 최대 20만원 * '25. 9. ~ 26. 8. 중 부과된 산재보험료의 본인부담분 중 90%를 합산하여 20만원까지 지원(합산한 본인부담분 90%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원 지원) *선착순 지급 원칙(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6. 구비서류: - 온라인: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의명의 통장사본 - 오프라인: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본인만, 현주소만, 주민번호뒷자리 비공개), 관광통 역안내사 자격증
2026. 4. 14. ~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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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064-71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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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우수선수에게 훈련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