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 노동일자리과
-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소지를 둔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기사,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관광통역안내사
1. 신청기간: 2026. 4. 14. ~ 9. 30. *지급일정은 자격확인(근로복지공단)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2. 지원 대상기간: 2025. 9. ~ 2026. 8. 3. 지원대상 : 퀵서비스, 대리운전 , 택배기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관광통역안내사 (10개직종) 4. 지원내용: 산재보험료(노동자부담분) 90% 5. 지급상한: 연 최대 20만원 * '25. 9. ~ 26. 8. 중 부과된 산재보험료의 본인부담분 중 90%를 합산하여 20만원까지 지원(합산한 본인부담분 90%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원 지원) *선착순 지급 원칙(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6. 구비서류: - 온라인: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의명의 통장사본 - 오프라인: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본인만, 현주소만, 주민번호뒷자리 비공개), 관광통 역안내사 자격증
2026. 4. 14. ~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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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064-71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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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결혼이민자로 국적취득자에게 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금산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후캐시백(5~10%)금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