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작명 서비스
관내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및 2자녀이상 가정 대상 출생아 무료작명 사업 연계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위생과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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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및 2자녀이상 가정 대상 출생아 무료작명 사업 연계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50만원~1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을 축하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일부터 1년 이내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지원유형 의료지원||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