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유형 현금(감면)||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제주특별자치도 · 인구정책담당관
(신청대상) 전입일 기준 19-39세 청년 (주민등록기준) 2026. 1. 1.이후 제주도로 전입하고,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없어야 함 - (일반형) 제주도에 최초 전입하는 경우 - (U턴형)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청년이 타 시도에서 돌아오는 경우
- (일반형) 제주도에 최초 전입하는 경우 - 10만원 - (U턴형)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청년이 타 시도에서 돌아오는 경우 - 20만원 * 전입신고 시(1차분), 주민등록 6개월 유지 시(2차분) 각 50% 지급 ※ 지급기준일(매월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1차분) 신청일의 다음달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 시 15일에 지급 - (2차분) 전입 6개월 경과한 달의 다음달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 시 15일에 지급 ※ 전입 1년 이내, 최초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전입축하금 1차 신청으로 2차 신청까지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신청인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로 담당자가 주소이력 확인, 제출서류 따로 없음) ※ 예산 범위내 신청순으로 접수하고, 신청에 따른 요건 확인 후 지급함에 따라 예산소진 시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현금
인구정책담당관/710-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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