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수급자에서 제외된 한센사업대상자 생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매월 1일~15일
방문신청
현금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2||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853||서귀포시 여성과족과/064-760-247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수급자에서 제외된 한센사업대상자 생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연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횟수제한 없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결식우려노인에게 식사배달 및 무료급식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1회 검사비 300,000원 치료비 : 월 최대 200,000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