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매달 10일까지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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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매달 10일까지
모두의주차장 공유자에게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배점 최대 10점 가산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인생활시설 입소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마포구에 거주하는 2세이상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에 매월 10만원 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