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임신 및 출산 축하선물(행복맘꾸러미)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 및 출산축하선물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건강증진과/063-28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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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 및 출산축하선물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북구에서 출생신고하는 출산가정에 종량제봉투 지원(20L 15매, 1회)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기본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