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부 및 출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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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건강증진과/063-28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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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 및 출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천안시 서북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신청→30일대여(택배)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