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전북특별자치도 · 사회복지정책과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 해산, 장제비 지급 - 생계비 : 4인가구 467,630원~935,250원 - 해산비 : 1인당 70만원 - 장제비 : 1인당 8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사회복지정책과/063-28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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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미혼 청년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주 1회 방문하여 안부살피기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