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교육프로그램 제공
국립수목원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북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수산정책과/063-28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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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설치 등 각종 시설·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쌀전업농 등에게 벼 육묘장 설치, 개보수, 녹화장 설치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1~2월중(변동 가능)
채소, 화훼,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보급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