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 사회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지원 내용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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