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0-11월경
아동
전북특별자치도 · 사회복지정책과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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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0-11월경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공해차량 소유구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50%)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1인가구 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무선cctv, 문열림경보, SOS비상버튼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