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추가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 사회복지정책과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및 타법률**, 시군 조례 준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및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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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추가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애리 거주 주민을 위한 공동목욕탕 전기요금, 청소년 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생일이 도래한 참전유공자에게 생일축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