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 스마트농산과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물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063-28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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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90이 일 이내(이후 신청 불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연천군 관내 출생아에게 신생아 출산용품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 영양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