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전북특별자치도 · 스마트농산과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물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063-28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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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부모에게 자녀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