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행복담은 출산축하꾸러미 사업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선물 택배 배송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 농생명정책과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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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출산축하선물 택배 배송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생가정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공고 및 대상 모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