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부산광역시교육청 · 재정과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지원 내용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재정과/051-860-076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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