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안전복지과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 수학여행비 · 초·중 :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 · 고 :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 - 수련활동비 · 초·중·고 :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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