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장애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수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인천광역시교육청 · 체육건강교육과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내) -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연 1회 (지원계획 안내 시)
직접입력
현금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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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수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