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귀농연수생 월 80만원, 선도농가 월 40만원 한도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인천광역시교육청 · 체육건강교육과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접수기관 별 상이
직접입력
현금||현물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귀농연수생 월 80만원, 선도농가 월 40만원 한도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유치원생 입학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누리과정 자격 아동가구에 차액보육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