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중 우선선발 기준에 따라 근로 기회 제공 및 시간당 인건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사업별 공고 확인
인천광역시교육청 · 체육건강교육과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3.12.26., 일부개정) -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체육복(현물) 제공 - 개별 체육복 구매 후 환급(현금) 지원 - 체육복비(동복/하복) 1인당 1회 70,000원 범위 내 -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접수기관 별 상이
직접입력
현금||현물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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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중 우선선발 기준에 따라 근로 기회 제공 및 시간당 인건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사업별 공고 확인
다문화 학생·학부모 및 교원을 대상으로 통, 번역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군정발전에 공이 있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넷째 이상 자녀가 초·중·고 입학시 입학축하금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입학 후 1년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