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활동비, 통학비, 치료지원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과
수학여행 대상 전체학생
○ 초·중·고에 재학중인 수학여행 참여 학생에게 경비를 지원 - 초(일반학생) : 150,000원 이내 실비 - 중(일반학생) : 200,000원 이내 실비 - 고(일반학생) : 300,000원 이내 실비 - 초·중·고 저소득층(중위60%) : 전액 - 초·중·고 다자녀 . 국내 수학여행: 전액 . 국외 수학여행: 1인당 실시경비에서 일반학생 급별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대하여 지원(단, 200만원 이내)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불필요
현금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활동비, 통학비, 치료지원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장애인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학업 성적 등 우수한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7월 중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진로교육원 방문 진로상담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초·중·고·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대상별 장학금 상이)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