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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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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1km 이상 차량 통학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초등 1,200원, 중고등 2,000원, 전공과/보호자 3,200원의 1일 통학비입니다. 신청 방법은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교육기관 문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지원 내용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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