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영유아 영양제 지원
등록 영유아에게 정장제 및 비타민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과
대상: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학생, 다자녀 가정 자녀, 학교장 추천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교재비 등을 1인당 연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제공된 정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3순위: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20%이하 ○ 기타: 다자녀가정(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 둘째 포함) 자녀, 보훈대상 자녀,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대상자녀)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이용권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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