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과

지원 대상

○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3순위: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20%이하 ○ 기타: 다자녀가정(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 둘째 포함) 자녀, 보훈대상 자녀,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대상자녀)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이용권

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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