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2자녀이상 세대 대학생 지원
2자녀 이상 세대의 대학생에게 학년별 1회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장년
경기도교육청 · 초등교육과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불필요
현금
초등교육과/031-8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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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세대의 대학생에게 학년별 1회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및 다자녀(둘째이후)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교복 착용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1인당 31만원 이내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