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경기도교육청 · 초등교육과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지원 내용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신청 기한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초등교육과/031-820-072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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