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아이돌봄지원(넷째자녀 및 본인부담금 자체지원)
아이돌봄사업 이용자를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교육청 · 초등교육과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불필요
현금
초등교육과/031-8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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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업 이용자를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강좌(1인당 35만원 지원) 수강료·교재비에 사용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2026.03.16~2026.04.03
대학생에게 2024년 하반기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025. 1. 15.(수) ~ 2. 28.(금) 18:00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전년도 발생 이자 전액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매년 1월~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