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3km 이상인 통학학생에게 왕복버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 : 5월 중/ 하반기 : 11월 중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문화체육특수교육과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매년 3월
방문신청
이용권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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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서 학교까지 3km 이상인 통학학생에게 왕복버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 : 5월 중/ 하반기 : 11월 중
초, 중, 고 장애아동에게 학습지 지도교사가 가정방문하여 1:1 개별지도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공고시 신청
고등학교 졸업후 3년 이내 진학한 대학생에게 등록금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