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북도교육청 · 예산과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2025.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신청불필요
현금
예산과/043-290-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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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신입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넷째 이상 자녀가 초·중·고 입학시 입학축하금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입학 후 1년 이내 신청
전북특별자치도내 고교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금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2026.8월중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026년 8월말 ~ 9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