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아동양육시설등지원
시설입소 아동에게 학습보조비, 용돈, 수학여행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북도교육청 · 재정복지과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이용권
재정복지과/043-290-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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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입소 아동에게 학습보조비, 용돈, 수학여행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법정저소득층 및 관내 영유아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취업, 무상급식 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