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명당 교복구입비 30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 3. ~ 2026. 11.
전라남도교육청 · 학령인구정책과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 지원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시·군청에서 선정) - 지원일수 및 단가: 학기중 토공휴일 95일, 1일 1식 9,500원 점심급식비 - 지원방법: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 지원형태: 반찬, 부식, 도시락, 급식카드 등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물
전라남도교육청/061-260-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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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명당 교복구입비 30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 3. ~ 2026. 11.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무료 수강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