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ㅇ 데스크톱 또는 노트북 중 1대 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통신비 19,250원 이내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북도교육청 · 재무과
대상: 유치원, 초중고 등 재학 중인 셋째 이상 다자녀 학생 (기존 학비감면 미수혜자). 지원 내용: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신청 방법은 없습니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불필요
현금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ㅇ 데스크톱 또는 노트북 중 1대 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통신비 19,250원 이내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민간·가정 및 공공형어린이집 이용하는 3~5세 아동을 위해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북한이탈주민에게 학업 및 취업자격증 취득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