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식생활교육 지원
전 국민대상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청년
경상북도교육청 · 재무과
대상: 유치원, 초중고 등 재학 중인 셋째 이상 다자녀 학생 (기존 학비감면 미수혜자). 지원 내용: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신청 방법은 없습니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불필요
현금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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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대상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강료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프로그램 접수 기간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차액 보육료를 전액 시비 및 구비로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 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2026.1.19. ~ 2026.1.30.(추가모집 별도 진행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