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내일키움통장 만기 축하금 지원
내일키움통장 만기가입자에게 축하금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북도교육청 · 재무과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불필요
현금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