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가정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교육청 · 체육예술건강과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불필요
현금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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