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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