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 가옥내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방문재활프로그램 등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상남도교육청 · 체육예술건강과
☐ 지원 대상 ❍ (해당질환)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 (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 지원 기간 ❍ 2024. 2. 15.(조례제정일) ~ 12. 31.까지 발생한 진료비 ☐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 금액: 최대 200천원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 될 수 있음
☐ 지원 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2025.04.01~2025.09.19
방문신청
현금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 가옥내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방문재활프로그램 등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60세 이상 건강보험료 기준 해당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으로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예산 소진 전 까지 신청가능(예산범위 내), 수술 전 신청(수술 후 신청 불가)
만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남해군에 주민등록지를 둔 군립병원 입원환자에게 18,300원(일) 간병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