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등급외자,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당해사업종료전까지
경상남도교육청 · 체육예술건강과
대상: 경상남도 유치원·초·중등 재학생 중 녹내장 등 5대 안질환 진단 학생.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및 사전검사비(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 지원 대상 ❍ (해당질환)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 (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 지원 기간 ❍ 2025. 1. 1.(수) ~ 12. 31.(수)까지 발생한 진료비 ☐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 금액: 일반(최대 200,000원) / 저소득층(최대 500,000원)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될 수 있음
☐ 지원 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2025.04.01~2025.09.19
방문신청
현금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외자,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당해사업종료전까지
실명 등록된 HIV감염인 및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난임 시술비 중 정부지원(전남형 포함)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