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서회복과

지원 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지원 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문의

정서회복과/064-710-0072||정서회복과/064-710-005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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