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가족사진 만들어주기 서비스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액자 제작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사업 계획에 따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서회복과
대상: 제주도내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 재학생 (둘째 이후, 셋째부터 첫째 포함).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수강권(연 60만원), 고교 급식비, 초중고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감면)
정서회복과/064-710-060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액자 제작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사업 계획에 따름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절차 없음
○ 서대문구 장애인, 임산부, 생후 1년 영아 보호자 대상 책배달 서비스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매년2~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