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차액 보육료를 전액 시비 및 구비로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서회복과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감면)
정서회복과/064-7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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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차액 보육료를 전액 시비 및 구비로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매월 어린이집에서 관할 구청에 신청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 에너지교육 관련 콘텐츠 등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으뜸성장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