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교육복지과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인터넷 통신비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1회선 통신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양석훈/044-320-334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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