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자녀 및 학부모 방문 진로상담 제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진로교육부

지원 대상

초 5~6학년, 중 1~3학년 학생, 학교 밖 청소년(12~16세), 학부모

지원 내용

○ 진로상담지원단을 통한 전문 진로상담 제공 - 주중 진로상담: 매주 수요일 2회 운영, 회당 50분 - 주말 진로상담: 매월 둘째주 토요일 2회 운영, 회당 50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기타(상담)

문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원 진로교육부/044-903-873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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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