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체육복비(동·하복) 1인당 1회 70,000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교육지원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1,2순위 지원대상자의 20% 미만) - 기타(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신수민/044-320-4221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체육복비(동·하복) 1인당 1회 70,000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배치된 유아에게 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2세(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 후 60일 이내, 1세(12개월) 도래 후 60일 이내, 전입후 60일 이내
유치원,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중식)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