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교육지원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1,2순위 지원대상자의 20% 미만) - 기타(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김지연/044-32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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