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이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
12세 이하 둘째아이 이상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 - 급여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12세 이하 둘째아이 이상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의왕시 소재 소상공인 자녀 장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강좌 수강료 및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2026. 4.14 .(화) 10:00 ~ 4. 27.(수) 17:00 (현장접수 12: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