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민 자녀들이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을 위한 장학숙 제공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2026.01.05~2026.02.02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대상: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30일 이상) 및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 지원 내용: 최대 3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 보전 (단축 시간별 월 통상임금의 100% 또는 80% 지원). 신청 방법: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1개월 후부터 종료일 12개월 이내 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 - 급여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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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민 자녀들이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을 위한 장학숙 제공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2026.01.05~2026.02.02
충남 청년 대상 기업탐방, 취업역량강화 교육, 잡플래닝데이 등의 취업 프로그램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매년 1월 ~ 2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