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
분기별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정책자금 대상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융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소재 식품 제조업체 대상 분석료 할인 제공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역 내 대학 재학생들에게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제공하여 채용연계를 통한 청년 실업 해소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