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상생성장지원자금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별도 안내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분기별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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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별도 안내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보육 및 주거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취업장려금 1인당 500천원 지원(1인 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2.01~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