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북한이탈주민 취업활동 지원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영유아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대상: 고용센터 지시로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로, 재취업이 어렵고 특정 자격/훈련 이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훈련 기간 중 실업 인정일에 구직급여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신청 방법: 고용센터에 문의.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해당 실업인정일
방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000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 까지
1인 당 최대 180만 원 상당의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2.23~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