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광산 현대화 장비 및 시설 지원
가행 및 신규광산 등에 현대화 장비 및 설비 설치비용의 40~6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해당 실업인정일
방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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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 및 신규광산 등에 현대화 장비 및 설비 설치비용의 40~6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현지진출 지원 프로그램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접수
공장건축,공장매입,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산유동화방식으로 지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