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모국 방문 항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방문신청
기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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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모국 방문 항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영도구 구민이 구민안전보험 담보명에 해당하는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집수리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