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원 내용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신청 기한

매년 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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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