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제대군인 취업지원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 기한

수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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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