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문화·환경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권리보호과

지원 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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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