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저소득 노인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노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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