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하여 생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추후 통보예정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현금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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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하여 생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추후 통보예정
젖소사육농가에 우량정액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천일염 생산자,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포장재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자체 사업 공고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에게 인증검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친환경인증 후 시·군(읍·면·동)에 사업신청, 예산범위 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