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홍보,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현금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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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홍보,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6.1.~2026.2.
과수전용 농자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별로 상이함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보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