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매년 2~3월
청년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현금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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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매년 2~3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1월 중순경~12월 초
축산농가에 도우미, 재해 예방장비 등 육성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