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지원 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지원 내용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기타

문의

기금관리처/1588-357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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