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우려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
주1회 밑반찬 배달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 신청을 받으나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 · 새출발인수운영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ㅇ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2022.10.04~2026.12.31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감면)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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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밑반찬 배달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 신청을 받으나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음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예우수당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19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대중교통 이용권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 증평사랑으뜸상품권 10% 할인 판매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예산 소진 시까지